당정, 대기업 최저한세 1%P↑·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화(종합)

by박원익 기자
2012.08.01 12:22:53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1%포인트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밝혔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시 1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 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등 4.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의 총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유럽 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당 총선공약 중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담겼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특히 이번 정부안 중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일부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