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9.30 13:09:00
특진 신청시 진료지원과 자동 특진비 부과
25~100% 비용 더 낸 피해자 수십만명 추정
8개 병원 30.4억 과징금..집단분쟁조정절차 진행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이 수년간 환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특진비를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8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 관련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수가 수십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에정이다.
30일 공정위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5년부터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과징금 5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5억원) ▲삼성서울병원(4.8억원) ▲서울대병원(4.8억원) ▲가천길병원(3억원) ▲여의도성모병원(2.7억원) ▲수원아주대병원(2.7억원) ▲고대안암병원(2.4억원) 등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대형종합병원들은 환자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환자가 내과, 외과 등 `주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이른바 `특진`)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상에 영상진단이나 마취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받도록 해놓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내는 특진비를 내도록 유도 한 것이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신청해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진료비에 비해 20~100%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한다. 진료진료과의 경우에도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25~100%의 비용이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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