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4.07 14:55:30
초고층주상복합, 매수·매도 호가차 커 거래 어려움
매도자 위주 가격 책정, 가격 왜곡 불러올 소지 커
은평, 영등포, 강서구 등 호가차이 큰 지역으로 꼽혀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를 파는 사람(매도호가)과 사는 사람(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일부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최고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 시세를 책정할 경우 자칫 가격 왜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 내 재건축을 제외한 5층 이상 아파트의 기준층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가격차를 분석한 결과,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최고 2억5000만원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69B평형은 매도호가는 22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 매수호가는 19억5000만원에 불과해, 대략 2억5000만원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62평형도 매도호가는 12억원인 반면 매수호가는 9억7000만원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가격차이가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54평형(2억2000만원), 양천구 목동현대하이페리온 63평형(2억원),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54A평형(1억5000만원) 등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간 가격차가 큰 곳으로 분류됐다.
아파트로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52평형이 매도호가는 12억5000만원, 매수호가는 10억원으로 2억5000만원 차이를 나타냈고,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57평형이 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고가의 초고층 아파트일수록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의 가격차가 크게 나타나, 거래가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종 가격 결정은 매도자 위주냐 매수자 위주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매물난이 극심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차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가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시세를 매도 위주로 책정할 경우 자칫 가격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별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가격 차이 비율 ([매도호가-매수호가]/매수호가×100)조사에선 은평구가 6.47%로 가장 컸고, 영등포구(6.24%), 강서구(5.88%) 등도 그 뒤를 이어, 타 지역에 비해 거래성사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강북구(3.46%), 용산구(3.66%), 송파구(3.95%), 양천구(3.95%) 등은 가격 차이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고, 특히 강남구(4.20%)와 서초구(4.21%)도 비교적 가격 차이율이 적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시 중에선 중동이 매도-매수호가 가격 차이율이 6.63%로 가장 컸고, 일산(4.95%), 분당(4.96%)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