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7.31 10:19: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4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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