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사기 피해 5105억원, 회수는 22%에 불과[2023국감]

by황병서 기자
2023.10.16 10:01:57

전봉민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현황’ 자료 분석
전세사기 검거 건수 862건·검거 인원 2582명
“기소 전 몰수·추징서 전세사기 제외…구제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웃돌고 피해액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등 조처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세사기 현황(자료=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
16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7월 16일 기준 4481명, 피해금액은 5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된 피해인원 532명, 피해금액 903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8배, 5배가 넘는 규모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7월 16일까지 검거 건수는 862건, 검거인원은 258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각각 387건, 884명을 기록했다. 검거 건수는 2배, 검거인원은 3배를 웃돌았다.



반면 올해 전세사기로 몰수·추징되는 피해금액은 전체의 22.6%인 1153억 1000만원에 불과했다. 약 4000억원 정도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의원실은 예측했다.

피해금액보다 보전금액이 낮은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세사기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을 발의했으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