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by정재훈 기자
2022.11.24 10:25:02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모(71)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모씨에 대해 지난 23일 검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28세였던 오씨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한 약국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를 쓴 벽보를 붙인 이유로 같은해 5월 체포돼 7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사면됐다.
오씨는 올해 6월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추진했다.
관련법에는 전두환 등의 군사반란 및 비상계엄확대 선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돼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된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