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01.14 13:40:23
29가구 분양으로 분양가·청약방식 규제 피해
3.3㎡당 5200만원 고분양가 받았지만 추첨제 청약에 유주택자 몰려
송파 성지·신도림 우성3차 등도 29가구 분양 준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9가구만 분양하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서 대흥행했다.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중 두 번째로 비싼 분양가를 받았지만 인기를 가로막진 못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은 11일 평균 경쟁률 2599대1로 일반분양 청약을 마감했다. 29가구를 분양했는데 7만5382명이 몰렸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아남아파트를 수평증축(기존 건물에 새 건물을 옆으로 덧대 짓는 방식)하는 리모델링 단지다. 2012년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가구 수를 늘리는 게 허용된 이후 분양시장에 나오는 첫 사례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아파트 가구 수는 299가구에서 328가구로 늘어나는데 늘어난 양만큼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내놨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5200만원. 지금까지 국내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5273만원)’ 다음으로 비싼 분양가다. 오금동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송파 두산위브(2019년 입주)’ 매물 시세가 3.3㎡당 4300만~5900만원인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통상 새 아파트 분양가는 재고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일반 분양 물량이 29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30가구 밑으로 분양하면 이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30가구 미만으로 분양하면 분양방식도 자유로워진다.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에선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해야 하지만 분양 물량이 29가구 이하인 아파트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정했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가 대거 청약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 더 플래티넘 청약이 대성공하면서 다른 29가구 분양 아파트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나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3차 등이 29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 중 성지아파트는 42가구를 증축하려 했지만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 29가구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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