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92곳서 한국발 입국제한...인도 비자 효력 중단
by하지나 기자
2020.03.04 09:34:25
4일 오전 9시 기준
입국금지 38곳...카타르 격리서 입국금지로 강화
싱가포르, 대구·청도 입국제한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92개국으로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총 92곳이다.
입국금지 국가는 38곳으로 카타르가 추가됐다. 그동안 14일간 격리 조치를 내렸던 카타르는 전면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싱가포르 역시 대구·청도로 한정했던 입국금지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비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라 등이다.
이어 말레이시아, 몰디브, 베트남, 일본, 피지, 필리핀의 경우 대구·경북이나 경남·부산 등지 방문객을 입국 금지하고 있다.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54개국으로 증가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중국(14개 성·시)을 포함해 23곳으로 브룬디가 추가됐다.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 등이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31개 국가에서는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모니터링 강화,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인도는 이날 한국 등에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비자의 효력을 4일부터 증각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셈이다.
라오스, 태국, 폴리네시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럼비아, 파라과이, 라트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말라위, 민주콩고 등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북마케도니아, 태국, 라트비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은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국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 탑승구에서 발열검사를 해서 37.5도 이상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입국제한 조치로 현지에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에 960여명, 베트남에 270여명이 격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도 우리 국민이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격리 등으로 겪게 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해외 목적지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안전 문자를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