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에 상시공개 법제화 추진

by김미영 기자
2019.03.07 09:42:41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비용 외 수입·지출내역서도 공개토록
공개기간, 현행 ‘3개월’→상시 변경
유권자의 견제·감시 위한 접근성 제고 효과 기대

박주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도 가능토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정자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묶여 있다. 그마저도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 유권자가 열람기간 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하고, 분량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수입·지출내역서는 이미지 파일이어서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화 작업이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정자법안에서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개월의 열람기간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수입·지출내역 확인이 가능케 했다. 또한,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교부를 금지했던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케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후원회를 통한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접근성 쉽게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설훈·이인영·전해철·강병원·김병관·김병욱·김해영·소병훈·신동근·안호영·제윤경 의원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