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법 발의

by김관용 기자
2016.08.26 11:11:39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에 국가유공자 단체 제외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이나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의 물품과 용역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단체 생산물품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적용해 자립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