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8.05 10:57: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심학봉 의원의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앞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할 경우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심 의원을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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