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 감정가로 공급

by정수영 기자
2014.09.02 11:00:00

행복주택 주차장 가구당 0.35~0.7대 확보해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지구 분양주택 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철도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0㎡ 초과~85㎡ 이하 용지도 85㎡ 초과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과 인구계획도 담고 있다. 우선 철도 부지 및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용면적 30㎡ 이상 주택은 1가구당 0.7대, 30㎡ 미만은 0.5대, 대학생용인 20㎡ 미만은 가구당 0.35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원 등 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기준의 2분의 1로 정해졌다. 다만 공공시설부지 이외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인구계획도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영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가구당 1~2명, 신혼부부용은 2.65명, 노인용은 1.75명, 취약계층용은 1.7명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