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7.06 15:00:00
하반기 경제운용 발표..태권도·수영·축구교습 소득공제
건설경기 보완대책 뚜렷..경기 살리기
올 성장률 5% 소폭 상회예상, 상향조정..고용은 부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태권도장이나 수영·축구교실 등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정부는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중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1개의 시한을 우선적으로 2~3년씩 늘리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산 이월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원 증가한 88조원의 재정을 투입,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도시 지정 가속화,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확대 등을 통한 건설경기보완책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이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시설을 확대한다. 지금은 음악 미술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에 한해 연간 2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를 줄여주는 수입금액세액공제 시한도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투자조합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대학 등 교육기관 수익사업소득 손비인정 등 11개에 달하는 올해 시한종료(일몰) 비과세 감면제도를 2~3년 정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일몰도래 55개 비과세 감면조항 중 20%가 벌써 연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중순 이후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 안팎`에서 `5% 소폭 상회`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낮추는 한편 경상수지도 150억 달러에서 30억~50억 달러 안팎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0조원 정도 늘어난 88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 주요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은 올해 절대적 예산편성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데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치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균등집행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강북지역에 모두 3~4개의 광역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배제와 혁신도시 10개 지구 지정, BTL 등 민간자본 건설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보유세 규모 추정이 끝나는대로 지방세법을 고쳐 법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등록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개인간 거래세는 거래가격의 2.85% 수준이지만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율은 4.6%에 달하기 때문에, 세율격차를 줄일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신규분양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개인간 거래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