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해 망자 한 풀어달라”…일본도 살인 유족, 탄원서 제출
by황병서 기자
2024.10.14 09:53:52
지난 10일 우편으로 국회 청원서 제출
“정신미약 대며 극형 면하는 문제점 막아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회에 피고인 백모(37)씨의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 10일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국회청원서)(사진=법률사무소 빈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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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살해된 피해자 김모(43)씨의 부친은 지난 10일 피고인 백씨의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국회 청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아무 죄도, 원한도 없는 외동아들을 등 뒤에서 일본 장도로 내리찍고 난도질해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목숨을 잃게 했으니 너무 억울하고 비통해서 글을 올린다”면서 “묻지마 살인자들을 사형집행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국가이며 법치주의라면 억울하게 죽은 망자들의 한을 꼭 풀어달라”면서 “살인자들은 정신 미약 등을 대며 극형을 면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데다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지난달 9일 검찰에 백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달 4일 유족 측은 법원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를 강력하게 탄원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및 변호인은 이날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사형 집행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변호인인 남 변호사는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해 △모호한 요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자의적 법집행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논의되는 피고인 단계 신상정보공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속영장발부제도와 같이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법적 정의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가해자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사형 집행을 명령해 주시기 강력하게 촉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