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싱가폴은 앞서가는데”…규제 미비로 성장 막힌 韓 STO
by지영의 기자
2024.08.30 11:38:00
[STO써밋 2024]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규제의 역설’에 막힌 韓 STO
법제화 안 돼 사업 발전 정체...성장 지원할 유연한 정책 시급
日 STO 시장은 ‘10조’ 목전, 싱가포르도 치고 나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한국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규제의 역설에 빠졌다.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없어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STO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파이를 선점해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 시장만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온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 사업자들만 정체돼 있다. 규제 없이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된 입법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가이드라인에 묶여 상품 발행도 어려워지고 성장도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STO 제도화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약식 가이드라인에 멈춰있다.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STO 시장 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끝내 통과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신 대표는 STO의 발전 순서를 크게 △1단계 현물의 조각화 △2단계 조각의 증권화 △3단계 증권의 토큰화로 분류했다. 현물의 조각화는 투자 장벽이 높고 접근성이 낮았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는 단계다. 조각의 증권화는 조각투자상품과 같이 다양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제도화하는 단계다. 증권의 토큰화 단계는 기존에 자본시장에 편입되지 못했던 실물 자산까지 토큰증권을 통해 포섭할 수 있는 단계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정형 증권들까지 토큰화되는 수준을 말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 협의호 회장)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신금융의 시대, STO 개화를 위한 종합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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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는 “우리는 조각의 증권화 단계에 멈춰있다.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가 있어야 예측하능한 준법 영업과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사업자들 모두 손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토큰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산 종류나 발행 방식에 따라 큰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출구전략이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최근 3년 사이 3건에 그친다. 결국 법제화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금융상품법을 개정하면서 선제적으로 STO 법제화가 이뤄진 일본은 이미 올해 관련 시장이 1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중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물을 쪼개서 파는 조각 투자 수준의 비정형적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정형적 증권이 주식 채권에대한 규제까지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신 대표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선 STO를 거래할 수 있는 정식 대체거래소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ODX)’가 개설돼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서야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면서 증권사 및 한국ST거래 등이 장외시장을 구축 중이지만, 전반적 진행 속도는 일본 대비 현저히 느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국내 STO 시장 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선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기초자산의 요건 개선 △토큰증권 발행 과정 절차 간소화 △유통체계 개선이다.
그는 “현재 국내 STO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 증권이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발목이 잡혀있고, 발행 가능한 기초자산에 대한 범주나 정의가 없어 미술품 등 특정 자산에 국한돼 발행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방한 마련을 기준으로 보충성 원칙을 완화하고, 기초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산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각투자기업은 상품 발행시마다 증권신고서를 내는데, 이 엄격한 심사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 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적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라 패스트트랙 운영 등 신속 심사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투자자들의 활발한 유입과 토큰증권 산업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투자한도가 크게 증액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필수적이다.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상 개정안 내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신종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법제화만큼 중요한 것으로 금융당국 및 감독기관의 유연한 사고를 꼽았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감독기관의 해석이나 기조가 유연하지 못하면 STO 성장에 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호소다.
그는 “한국 금융산업이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제화와 동시에 금융당국과 감독기구의 인식전환을 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