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원익 변경 최대주주, 주식 의무보유 조치 완료”

by김응태 기자
2024.08.23 12:28:5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원익(0329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데, 846만6208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