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유력…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마무리

by노희준 기자
2019.02.21 09:27:57

정치적 논란 최소화할 의도인듯
한상균-한명숙-이석기 제외될듯
6개 집회 실형 선고자도 빠질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번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마무리짓는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 회의를 마무리지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번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안건 상정에 앞서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서 제출받았다.

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