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벤처투자 금지업종 네거티브로 바뀐다.. 핀테크 투자 가능

by이진철 기자
2018.02.27 10:06:08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3대분야 30대 핵심과제 선정
행정규제기본법·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입법 상반기 마무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 금지 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이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금융업에 해당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종은 투자에 제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산업간 융복한 등에 따른 신산업 투자에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해 국무조정실로 제출했고, 이를 종합해 정부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이며, 속도감 있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확정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가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의 3대 분야 30대 핵심 과제와 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정부는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먼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현재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는 항공기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ㆍ시험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오는 12월 개정하기로 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폭넓게 발굴하는 것도 추진된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또는 허가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가 연내 도입된다.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5월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규제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협업해 전방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화물차의 2004년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동결된 것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는 수급조절을 배제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도록 화물자동차법을 6월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추석 열차표를 PC·현장예약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능토록 하고, 자연휴양림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최대한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