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해운 주식 판 최은영 회장에 강제조사권 발동"

by송이라 기자
2016.04.27 10:26:19

"금융위 권한…구체적 방법은 자조단에서 결정"
"해운업 구조조정, 정부 주도 빅딜 없다…용선료 협상 후 사채권자 권리 확정"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와 관련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강제수사권은 금융위의 보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은영 전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결정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하에서 인위적인 빅딜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움직이는건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이리 합쳐라, 저리 합쳐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주인이 있는 회사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본적은 방향은 제시해주되 채권단과 개별기업간 논의를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의 회사채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용선료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를 판매한 판매사의 문제는 차후에 판단해볼 것”이라며 “용선료 협상이 우선 이뤄져야 그 다음에 사채권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하는 데 대해 정치권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이 따로 필요 없다”며 “만약 국책은행 출자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논의한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