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8.27 10:35:51
주식회사 삼성게임즈, 특허청에 상표출원 시도
"삼성과 관계없어..상표출원 성사 가능성 희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특허청이 ‘삼성게임즈’라는 상표등록을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005930)가 게임산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상표등록은 삼성과는 연결고리가 없는 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실제 상표등록 심사는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성게임즈가 지난 7일 ‘삼성게임즈 S’와 ‘SAMSUNG GAMES’의 두가지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지정상품은 게임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배급업, 모바일게임용 앱(APP) 제공 서비스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 12가지다.
그러나 삼성게임즈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게임즈라는 회사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며 삼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삼성게임즈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있는 경희법무법인 관계자는 “삼성게임즈는 삼성의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고객이 원해 상표출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리인 입장에서도 성사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초 특허청이 새로운 상표출원 분야로 모바일 업종을 추가하면서 주식회사 삼성게임즈 측이 해당 상표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희법무법인 관계자는 “해당 업종에 동일한 상표가 없으면 상표출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브랜드가 매우 저명하거나 영향력이 클 경우 전 업종에 걸쳐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경우에도 삼성 이름을 포함한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