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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정남 기자 2015.02.23 10:47:3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