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 사건 관련 강제추행죄 추가… 보고체계 감사
by최선 기자
2014.08.05 11:50:28
윤일병 몸에 연고제 바르도록 한 이 병장에 추가 혐의 적용
전·현직 장관·육군 참모총장 늑장 보고 논란에 감사 착수
| 군 당국이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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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가해자인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 적용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5일부터 이번 사건 관련 28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으로 이뤄지는 보고 체계에서 부실·누락 여부가 있었는 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냈다”며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부터 1주일 가량 해당부대의 보고 과정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지난 4월 11일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을 구타하던 당시를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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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이모 병장으로 윤 일병의 성기에 연고제를 바르도록 시킨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이 병장은 군 헌병대 조사에서 가혹행위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평소 똑바로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2일 기소 당시 이 병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동 가해자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에게는 이번에 추가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아울러 국방부는 28사단에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간에 누락된 점이 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일병 사건 관련 국회 질의에서 군의 보고체계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 탓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사건 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사건 직후 3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은 접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군은 보고가 의무화된 집단이다. 군의 생명이 곧 보고”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수뇌부를 감싸기 위한 꼬리자르기 접근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대대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김 안보실장은 지난 4월 11~15일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었고, 권 총장은 5월 1일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6월 9일 폭행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명령을 하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