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1순위` 내달 400만명 쏟아진다

by이태호 기자
2011.04.27 11:29:30

2009년 5월 가입자 583만명 가입 2년 채워
청약저축·예금·부금 1순위자 367만명과 `경쟁`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달 출시 2년을 맞으면서 1순위 자격자를 대거 배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시점인 지난 2009년 5월 가입자수는 583만명으로 내달중 가입기간 24개월을 채운다.

▲ 입주자저축별 추이(자료: 금융결제원)
가입당시 20세 미만 188만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선납 또는 분납 형식으로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냈다고 가정하면, 내달말까지 약 400만명이 1순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목적에 따라 1순위 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 청약을 노린 가입자는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월 납입금을 24회(회당 예치금 인정금액 10만원)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한꺼번에 예치금을 넣고, 분할 납입 형식을 택한 경우(선납)도 1순위로 인정된다.

민영주택 청약 대기자의 경우는 추가로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1순위가 된다. 예치금 조건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부터 135㎡ 이상 1500만원까지 설정하고 있다.

만약 2009년 5월에 300만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치하고 은행에 24개월 분할 납입 방식을 신청했다면 85㎡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이 동시에 주어진다.(국민주택의 경우 예치금 인정금액은 240만원이 됨) 민영주택 102㎡형(예치금 기준 600만원)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300만원을 채워넣으면 된다.   가입자 가운데 24개월치 납입금을 정상 납입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추정이 힘든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동안 가입자들이 어떤 비율로 납입을 연체하는지 추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1순위 자격을 얻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른 3가지 청약통장 1순위자를 모두 합한 367만명(청약저축 134만, 청약예금 187만, 청약부금 47만명)과 맞먹어 청약경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중 서울(31.8%)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는 61.3%, 지방이 38.7%를 차지한다. 사회 초년생 예비청약자인 20대는 129만명(22%), 30대는 99만명(17%)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출시 이후 매월 6만~30만명씩 순증해왔다. 3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1091만59명으로 청약저축(160만명)과 청약예금(189만명), 청약부금(61만명)을 모두 합한 410만명의 2.7배에 달한다.   가입금액은 지난해말 9조1174억원으로, 월 4000억~5000억원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현재 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말 청약저축(6조8147억원), 예금(9조178억원189만), 부금(1조8795억원) 합계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