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유정현, 女탤런트와 불륜" 유포자, 결국...

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2.17 11:18:53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과 여자 탤런트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4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강 모(4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25)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작년 6월 `유 의원이 여자 탤런트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해당 여성의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에도 입김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정치 경제 연예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증권 관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게시판에 올려 왔으며, 유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어딜 가나 찌라시가 문제네요" "고 최진실도 이 찌라시 때문에 고통받았었죠" "그래도 반 이상은 맞던데…." "자기만 보고 말았어야지, 왜 올려서는…. 쩝" "앞으로 줄 소송 이어 지는 거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