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0.10.05 11:19:24
우제창 의원 "턴키입찰 제한받아야 하는데도 조치 않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조사하고도 결과 내놓지 않아" 의혹 제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격 미달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제재 하지 않아, 이들 건설사 4대강 공사를 따내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047040), SK건설 등이 벌점이 높아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마련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는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건설사 벌점 누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SK건설(7.5점), 현대건설(000720)·대림산업·삼성물산(000830)·GS건설(006360)(5.0점) 순이었다.
우 의원은 "공정위가 마련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벌점 누계가 5.0을 초과하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은 4대강 턴키 입찰에 제한을 받아야 했지만, 공정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공정위가 이 두 개 업체에 대해 특혜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도 벌점 누계 5.0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등에서 입찰 담합을 해온 상습범"이라며 "담합의 정황만 포착되더라도 즉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조사를하고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사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