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승현 기자
2023.02.24 12:00:00
오는 25일 총 9만 8000여건 보호기간 만료 예정
일반기록물, 검수 거쳐 공개 또는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됐던 기록물들이 조만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건의 보호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 4000여건과 이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1만 4000여건 등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을 말한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