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효중 기자
2022.05.06 11:29:35
서울동부지검,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종결
지난해 7월 만취 상태로 40대 가장과 아들 폭행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