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남양유업, 법원 한앤코 손들자 강세
by이지현 기자
2021.10.28 10:42:43
법원 홍원식 일가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강세다. 사내이사 선임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을 내리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0.08%(4만4500원) 오른 48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51만70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거래량은 2만주, 거래대금은 113억원이다. 오전 10시 가준 외국인이 3억원 가까이를 담았다. 남양유업우(003925)도 14.93%(3만원) 오른 23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새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오너 일가의 경영 활동을 도와준 인사들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후보로는 사내이사에 김승언(45) 남양유업 수석본부장과 정재연(54) 세종공장장, 이창원(54) 나주공장장, 사외이사에 이종민(46)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이사회 구성을 막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따른 인수자 지위를 굳히기 위해 홍 회장과 그의 아내인 이운경 고문, 그리고 손자인 홍승의 군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앤컴퍼니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 회장 일가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