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체율 2년 반만에 3배…"신중한 투자해야"
by김인경 기자
2020.06.04 10:06:05
이달 3일 기준 P2P 연체율 16.6% ''고공행진''
원금 보장 안되고 정보 비대칭 상품인 점 유의해야
8월 온투법 시행 앞두고 리워드 등 과도한 이벤트↑
"불건전 영업 현장 검사 강화..사기·횡령시 엄중조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P2P(Peer to Peer) 대출의 연체율이 이달 16.6%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1.4%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다.
4일 금융위원회는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투자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P2P는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점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만 해도 P2P연체율(30일 이상)은 5.5%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 10.9%로 올랐고 2019년말 11.4%에 이어 이달 3일 기준 16.6%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가세를 보이던 대출잔액도 꺾이고 있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 2019년 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6월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대출 상품 취급이 많은 P2P업체들이 직격타를 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P2P업계가 급속도로 커지며 구조적인 문제도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 구조상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힘들다. 특히 P2P 대출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 원리금 상환계획 등의 정보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에 일단 일부 부실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연체율 증가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시행한다. 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연체율이나 연계대출 등 영업현황이나 경영에 중대한 미치는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해 대출을 해주면서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대출 잔액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연계대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출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21억원과 70억원 중 작은 값인 21억원까지만 동일차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법이 시행이 된다 해도 기존 P2P업체의 경우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업체들은 온투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건전, 불법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보상은 결국 차입자에게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에 나온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이자율을 물게 하는, 불법 업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온투법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