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0개社 대상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by윤종성 기자
2014.12.18 10:51:29

제조업 50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대상으로 실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4년도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70개사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 55개사와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실시된 1, 2차 현장 점검에서는 12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를 자진시정해 총 74억원의 대금이 중소기업들에게 지급된 바 있다.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부과)를 12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내년 1분기중 처리할 예정이다.

선 과장은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했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보장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수석실은 공정위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법위반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 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