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4.05.20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증권 관련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거래 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 해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증권거래 관련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도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 서비스를 서울 서부지역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