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2.02.14 13:16:37
(상보)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공동대표 보증 분담
실패 기업인 재창업·중소기업인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실시
[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보증을 서고 있는 80만명중 44만명이 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과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 기능이 강화되면서 32만명의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바지사장`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개인재산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우고, 다수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보증총액을 공동대표 수로 나눠 분담할 수 있도록 해 공동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등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선안은 오는 5월부터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은 대출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면서 "이미 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80만명 가운데 44만명가량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과 중소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에게 채무감면은 물론 신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이 그 대상으로, 상각채권이나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선 원금의 절반까지 감면해준다. 신·기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금융기관·창업지원펀드 등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 국장은 "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5만9000곳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재창업 사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연스런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최대 2년 동안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보의 경우 대위변제한 뒤 5년이 지난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지도키로 했다. 캠코는 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 재조정과 생활자금대출 등을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두 32만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롭게 신용회복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 국장은 일부 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만약 매각 및 채무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연대보증 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계속 변제가 안 될 수 있다"며 "연대보증 당사자는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선 "유로존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현재 신·기보의 운영자금으로 100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