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10.01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 부과
“서면 발급의무 위반, 원사업자 경각심 제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지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