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준공 후 3년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해야

by이연호 기자
2024.02.27 11:09:13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일 국무회의 통과
설치 안 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앞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 요청자와 협의해 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 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000만원, 5만톤 미만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여건이 조성돼 기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