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소송 승소…法 “징계절차 위법”
by김형환 기자
2023.12.19 11:13:09
헌정사상 첫 檢총장 징계…2심서 취소 처분
추미애 “檢총장 비위” vs 尹 “절차적 하자”
2심 재판부 “추미애, 징계 절차 개입 위법”
‘패소할 결심’ 비판에 尹측 “모욕적 발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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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추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징계에 불복한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할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위원 일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는데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본래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4명이지만 재판부는 당시 의결이 정족수 미달인 3명인 상태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가지 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윤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한 법무부의 판단이 합당했다고 판결했다.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만으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추 당시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징계청구권자인 추 당시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2020년 12월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 법무부청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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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정족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뒤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은 해당 사건에서 적법한 재적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징계과정에서 의결 모두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당시 총장의 증인 심문 청구를 기각한 점 등이 윤 당시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윤 당시 총장의 징계 이유의 합당성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일관되게 주장했던 ‘징계의 절차상 위법이 크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했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일부로 패소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준비서면을 딱 한차례 제출하고 증인을 1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로 패소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