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by함정선 기자
2023.07.05 11:34:28
전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기요금서 통합해 걷던 월 2500원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령 공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TV 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어도 전기요금에 합산해왔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30여 년간 유지되며 KBS의 재원에 기여했으나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해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며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