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0.10.04 23:10:00
“할아버지·손주 주식 계좌까지 봐야 할 판” 불만 폭주
정부 “2017년부터 이미 예고, 과세 원칙 지켜야”
“친족관계 과거와 달라, 증시 불안 차단 위한 검토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간 보유금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주식 투자자 급증으로 반대 여론이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가족 합산과세 범위 등 일부 규정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2013년 이전까지 유가증권(코스피) 100억원, 코스닥 50억원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원칙으로 매년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은 10억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본다.
내년부터는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한차례 더 낮아지는데 이를 두고 주식시장에서 원성이 나오고 있다.
보유금액 요건 강화와 함께 가족까지 합산하는 현행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보유금액 판단 기준은 직계존비속, 즉 위로는 조부모·부모, 아래로는 자녀·손주와 배우자까지 보유분을 모두 포함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의미다.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세 부담을 같이 짊어지게 돼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초 주식시장의 큰 반등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는데 때마침 추진한 정부의 과세 강화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정부가 증시 호황에 맞춰 세수를 늘리는 증세를 실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투자자는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주식 3억원어치를 들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며 “주식 투자할 때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해당 주식을 갖고 있냐고 물어봐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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