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취소] 끝내 메디톡신 허가취소, 메디톡스 향후 운명은

by류성 기자
2020.06.18 10:04:17

식약처,메디톡스 서류조작 인정,주력제품 허가취소
대웅제약과 벌이는 ITC 균주도용 소송에 영향미칠 듯
ITC 소송,메디톡신 아닌 이노톡스여서 무관할수도
메디톡신 대신 차세대 이노톡스,코어톡스로 대체전략

[이데일리 류성 기자] 국내 대표 보톡스 기업 메디톡스가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맞고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메디톡스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서울 강남에 자리한 메디톡스 회사 전경. 메디톡스 제공
특히 메디톡신은 이 회사 지난해 매출(2059억원)의 42%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품목이어서 메디톡신으로서는 당장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중인 대웅제약(069620)과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메디톡스(086900)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ITC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6일 예비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메디톡스가 서류를 조작해 제품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주력품목의 허가가 취소된 만큼 회사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ITC에서도 이번 허가 취소 사안을 재판 심의에 감안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하고 ITC 판결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는 ITC에서 균주도용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품목은 메디톡신이 아니라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여서 이번 허가취소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의 고위 임원은 “ITC 재판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허가취소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는 동일한 것으로 이미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다음달 예정된 ITC 예비재판에서도 이번 식약처의 허가취소가 상당부분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벌어지고 있는 재판에 대한 ITC의 예비판결은 이달 5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웅제약 측이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달초 선고 날짜가 7월6일로 한달 가량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6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 일자도 11월6일로 한 달 늦춰졌다.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이던 메디톡신을 판매할수 없게 되면서 예상되는 매출 공백을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로 빠르게 메워 나간다는 전략이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와 코어톡스가 메디톡신에 비해 탁월한 효능을 지닌 프리미엄 제품이기에 빠르게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리면서 메디톡스는 자사의 제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다만 그간 메디톡신을 주요 보톡스 제품으로 현장에서 활용해온 의사들은 여전히 메디톡스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은 메디톡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보톡스 시술을 하고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미용외과학회 등은 얼마 전 식약처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메디톡신은 인체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내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이다”면서 메디톡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