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8.21 10:06:43
경사노위,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노사정 합의문 채택…문재인 정부 첫 사회적 합의 도출
폐업 영세자영업자 소득지원정책 마련 추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요청
“정부부처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예산 염두했을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1일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마련 요구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이라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사노위에서 간사단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로 지난달 12일 사회안전망개선위 출범 이후 한 달여만에 내놓은 성과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정부가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이전이라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6개월간 연 50만원 지원)처럼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준을 완화해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취지가 강하다”며 “제도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처에서 취지를 이어받아 합의문 내용을 시급히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장 위원장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라면서도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0년 도입이라는 것이 법 개정시기인지 실제 시행시기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마음먹었다고 바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 힘을 실어서 더 빨리 추진하기 바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의문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사회안전망개선위를 구성했을 때부터 국민연금은 주요의제로 생각했다”면서도 “위원회의 역할은 제도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큰 뜻에 맞게 노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는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소득보장 등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정부도 합의주체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예산 등을 추계하지는 않았지만 각 제도에 대한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염두에 뒀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안전망개선위는 내달부터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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