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월인데…홍준표 “지방선거에 사무처 ‘52시간 근로’ 말 마라”

by김미영 기자
2018.03.02 11:52:33

“지방선거 앞, 근로시간 52시간 준수 말 안나오게 해야…노조 결의했나”
“지방선거서 합심해 압승하자…정치인 근로시간 단축 없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지방선거 후…빨라야 7월1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합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 정치인들과 사무처 직원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도 이번주내 다 구성하겠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6.13 지방선거에 모두 합심을 해서 한 마음으로 압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은 52시간 근로 제한, 그런 거 없다”고 한 뒤, 노동자 출신인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그렇죠?”라고 물어 긍정 답변을 끌어냈다. 이에 홍 대표는 “정치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없다. 필요하면 밤샘하고... 정치인은 집에 있어도 세상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무에서) 52시간 근로 준수한다는 말이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노조에서 결의했나”라고 사무처 측에 물었고 다시 긍정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오늘부터 철야로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압승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엄연히 노동자인 사무처 직원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려하는 홍 대표의 인식이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도 잘못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규모가 가장 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지방선거 이후인 올 7월1일부터 시행 대상이고, 이보다 작은 규모 사업장은 시행 시기가 더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