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삼성전자 등 제조사 주장은 사실관계 호도"

by김현아 기자
2013.11.18 12:39: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제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삼성전자(005930) 등 단말기 제조업체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제조사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는 주장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 △휴대폰 산업이 붕괴한다는 주장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데, 정치권뿐 아니라 이통사, 단말기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잘못 보도돼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 법안의 대상은 원가 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판매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라면서 “대외 공개 목적이 아닌 만큼 영업비밀 공개라는 제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부당거래 행위는 공정위 조사로 명시했고, 방통위는 이통사나 대리점을 시켜 단말기 유통에서 이용자 차별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한정했다”면서 “11월 4일 공정위와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홍 과장은 “얼마 전 A제조업체가 B프라자에서 갤럭시S4를 5만 원에 팔아 주변 판매상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아산 탕정에서 A사가 B프라자 안에서만 약탈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동네 판매점들이 폐업 단계가 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 “국내 제조사들이 외국에서처럼 일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장려금을 불륨 디스카운드 등으로 하는 것은 전혀 위법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제조사에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과장은 이 법안으로 국내 휴대폰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소비 정체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68%를 넘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A사(삼성전자)의 증언처럼 국내 매출이 3% 밖에 안 되는데 소비자에 보조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알리는 법안 때문이 붕괴한다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밝혔다.

후발 제조사에는 오히려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홍 과장은 “팬택 등이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내놔도 특정업체가 유통의 강자로서 보조금을 롤러코스트 타듯이 집행하면 공정한 경쟁을 하기 더 어려워진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에쿠스뿐 아니라 소나타와 모닝급 휴대폰도 시장에 나와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