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본회의 3시 개회.. 야당도 ‘찬성’ 당론

by박수익 기자
2013.09.04 13:30:1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는 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오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결정하면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인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 직후 정부측 황교안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사유 설명, 이석기 의원의 신상발언, 일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등을 마친 후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이르면 5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