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수공 5조4000억 투입' 에코델타시티, 예비타당성 불법면제"

by김성곤 기자
2012.07.24 11:49:4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4대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친수구역 사업의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불법으로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공문은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예산, 사업추진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 필수 사항을 공란으로 제출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은 2011년 2월 14일이고 기획재정부가 면제를 통보한 것은 2월 25일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조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다.



변의원은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만연한 시점”이라며 “수자원공사와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작년 6월 21일 30억원을 들여, 4대강사업의 책임 감리용역을 맡았던 엉터리 주범 ‘유신코퍼레이션’과 에코델타시티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계약했다”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지난 4월 전격 취소됐고 중간연구보고도 없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추진근거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지난 2010년 12월 29일 날치기 통과된 법으로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며 “친환경·생태로 포장된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유신과 체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고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