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창균 기자
2011.09.08 13:47:18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금천구는 지난 상반기에 토지분할과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 가격을 작성해 구청에 내면 된다.
금천구는 접수된 의견제출서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