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우수빌딩 취득·등록세 3년간 감면
by문영재 기자
2009.12.30 14:16:0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빌딩)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4%)의 15%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또 용적률도 최대 6%까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신축 빌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가구(314단지)가 인증을 받았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으면 취득·등록세(4%)의 15%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신축빌딩이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 4억원의 15%인 6000만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1등급 인증땐 세금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나 높이기준 등 건축기준도 최대 6%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눠진다.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와 취득·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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