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후불제, 경영·의학·법학대학원 우선도입(상보)

by이정훈 기자
2007.11.06 14:51:14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 추진..시행시기 미확정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는 계속 유지
거래량 급감불구 부동산정책기조 확고히 유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가 경영·의학·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 후불제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로,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연소득이 1만5000파운드(2800만원)를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점에 상환시점과 이자가 결정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차이가 있다"며 "이 제도 이용자는 전문교육으로 자신 소득 증가 가능성과 학비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제도 이용과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제도는 교육 이수후 자금 회수에 무리가 없는 영역, 예를 들어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소득 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외사례 연구 이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교육부, 기획처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일반 대학과 대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올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매수-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며 정상적 시장거래가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렵게 달성한 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고 제도 도입후 정착단계인 부동산 관련 세제나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을 원점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해 정상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