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창규 기자
2007.03.15 14:18:34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규제 심해져
자신의 신용평점 관리에 신경 써야…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가 원인 중 하나라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개정 기준에도 그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그 부동산의 담보 가용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개인의 연 소득, 직업 등을 감안한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한도를 정하도록 한 기준을 따르도록한 것이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 들은 지난 연말부터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에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 신청 고객의 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먼저 은행에서 평가하는 신용 등급은 개인의 직장, 근무연수 등에 따른 신상 정보, 개인 부동산 자산 정보, 거래은행과의 예금 등 거래 실적, 신용카드 사용 실적 및 연체 정보 등을 담은 실적 현황, 다른 금융회사에서 등록한 카드나 대출 연체 기록, 신용조회 기록 등 외부 신용정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대출을 잘 받으려면 결국 자신의 신용평가 등급을 올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주거래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요새 증권사 CMA 계좌로 월급 계좌를 바꿔 놓자는 것이 30~40대 직장인 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블로그로 올려진다고 한다. 하지만, 예금 금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급여이체 실적 여부에 따라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부여된다거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계좌를 지정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론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처럼,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적립식펀드 또는 주택청약통장 등 여러 거래 등을 주거래 은행 계좌로 모으는 것이 자신의 신용평가등급을 올려놓는 첫 걸음이다.
또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물건을 살 때나 레저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런데 주로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대출 받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연체금액이 클수록 신용평가 등급을 은행에서 산출할 때 불리해진다. 그리고, 또한 간과되기 쉬운 점이 있다.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산 곳을 찾겠다고 여러 은행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조회를 빈번하게 한다면 그것도 신용평가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지난 해 필자에게 대출상담을 요청한 고객도 여러 금융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한 결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였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대출금리를 비교하려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한 결과 막상 대출을 신청하려고 할 때 신용평가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짧은 기간에 신용조회 건 수가 많다는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평가 등급이 불리해 지지 않으면서, 대출 금리 조건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해당 거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율 등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고, 신용조회는 그 중에서 주거래은행 또는 앞으로 주거래은행으로 삼을 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 조건을 자신의 신용 등급에 따라 낮은 이율을 적용 받을 수는 없는지 살펴보자. 주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인데, 은행 등에서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더 좋은 직장으로 전직을 한다거나, 같은 직장에서 승진을 한 경우, 또는 연 소득이 은행마다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오른 경우에는 관련 은행에 먼저 전화로 확인한 후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