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11.26 13:38:51
[edaily 조용만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감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천지산업을 비롯, 10개 업체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별표 참고)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천지산업(001490)㈜은 1999~2001년 결산과정에서 자본이 완전잠식되고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을 대지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대손충당 과소계상 규모는 1999년 33억9900만원, 2000년 57억5000만원, 2001년 94억6300만원 등이다.
천지산업은 또 투자가치가 없는 유가증권과 사용불가능한 재고자산을 감액하지 않에 대하여 감액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천지산업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99년과 2000년 결산에서 7억9600만원, 6억79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56억원과 84억원의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74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적자폭은 1098억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천지산업 전 대표이사 K씨와 전임원 L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조치를 부과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명하는 `감사인지정`조치를 내렸다.
㈜코오롱TNS의 경우 1999~2001년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사실이 감리결과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 전 회장 L씨와 전 대표이사 S씨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조치를 내리고 허위 입금표 등을 통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올해 1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이오정보통신㈜의 경우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대여받은 장비의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이 적발됐다. 회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대표이사 O씨는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대표이사가 유용한 어음관련 부채를 누락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인지디스플레(037330)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810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K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등록업체인 ㈜씨모스(037600)와 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의뢰한 ㈜씨트리, 삼정건설㈜, ㈜네트컴, 모건코리아㈜ 등 4사는 경고, 감사인지정 1년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회사를 감사한 신한·안건·인일·영화 등 4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1명도 각각 제재조치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