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반박…"극진한 배려 불가능"

by김인경 기자
2025.03.30 17:29: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극진한 배려와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외교부는 자료를 배포하고 “특정 응시자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채용 진행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로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응시자 이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는 점은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가 A씨에 대해서만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는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A씨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1차 공고에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고 △ 외부 인사(2인)와 내부 인사(1인)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야당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A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및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번과 같은) 공무직 채용 경력 산정은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타부처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채용의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되고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어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