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알바 여대생 ‘무죄’ 이유는?
by김형일 기자
2024.04.30 10:48:03
재판부 "범죄 인식 못했을 것…은폐하지 않아"
알바 자리 ''VIP 고객 대상 환전 업무''로 소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어머니 생일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20대 여대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세 A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초년생이 고도화된 범죄조직의 범행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SNS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며 “피고인은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ATM 기계가 고장나자 인터폰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만 20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에 비춰볼 때 범죄 수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에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2438만원을 수취한 후 범죄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직은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A씨는 ‘VIP 고객 대상 환전 업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역할이 현금수거책이었음을 인지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범죄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